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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현금 보건·의료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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