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3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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