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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현금 보호·돌봄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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