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
보건소/033-670-28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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