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 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유선 및 방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문의
보건사업과/033-440-296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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