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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현금 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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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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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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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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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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