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