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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