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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해양수산부 전국 현물 보건·의료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선정 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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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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