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불가 2. 방문신청 O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필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미해당시) - 위기사유별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소증명서 등) O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문의
복지정책과/033-250-307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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