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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