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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