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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