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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현금(감면) 생활안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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