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8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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