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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