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 기간인 경우 → 2026. 4.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불가”(수습 기간 내 신청 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 “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점 등은 모두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지속하여 신중년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자격 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 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⑷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⑸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⑹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⑺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⑻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장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⑽ 본사 및 지점 등이 화성시 이외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⑾ 본 사업과 동일 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예: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⑿ 최근 2년간(‘24 ~‘25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채용장려금 합산 금액이 2년간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2,160만원 ( = 2년 x 3명 x 360만원) 이상인 기업 (합산 금액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예: 2024년 채용장려금 1,080만원, 2025년 720만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 36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⒀ 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채용장려금 교부조건을 미이행한 기업(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설문조사 미참여 기업은 신청 금액이 예산 초과시 후순위 선정함) ⒁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지급기준 -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참여기업 자격 요건 확인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요건 확인 ○ 화성시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보완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업에 요청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기간 내 미보완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이때, 선착순으로 접수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최소 3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관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에 채용장려금 지급
선정 기준
○ 지원기준 및 방법 -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 적격 여부 심사 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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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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