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선정 기준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팩스, E-mail,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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