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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