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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