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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