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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현물 보육·교육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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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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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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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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