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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최대 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현금 보육·교육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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