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140만원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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