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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현물 임신·출산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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