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최대 1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문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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