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4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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