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문의
사회보장과/032-509-646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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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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