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육정책과/032-453-836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1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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