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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현금(융자) 문화·환경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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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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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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