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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