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140만원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