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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문의

복지정책과/051-709-43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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