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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서비스(의료)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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