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52만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대 1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