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타법 우선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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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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