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참여 유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
환경위생과/051-419-440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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