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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충청북도 감면,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신체건강임신·출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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