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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