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선정 기준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모바일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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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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