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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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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