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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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