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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