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수혜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4%)-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선정 기준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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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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