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지원
취업 또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타지방을 여행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구호기관 이용 및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대상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가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선정 기준
귀향할 여비가 없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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