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이상 보호종결 아동 모두 지원- 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팩스,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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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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