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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현금지급 입양·위탁서민금융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이상 보호종결 아동 모두 지원- 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E-mail, 팩스,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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