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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현금지급 서민금융보호·돌봄입양·위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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