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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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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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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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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