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최대 6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선정 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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