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9,000원 상당
선정 기준
취약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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